[우리집신문=aa]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용역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조건개선 관련 실태조사 용역 발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로조건 관련 실태조사 용역 25건을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에만 절반 수준인 12건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발주한 11건의 계약 중 4건, 2020년 11건의 계약 중 6건, 2021년 8월 기준 수행한 3건 중 2건을 (주)△△리서치와 계약하였다. (주)△△리서치는 여론조사 전문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주)△△리서치와 계약한 수행과제를 보면 ‘50-300인미만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50-299인 기업 추가실태조사’, ‘30-4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5-4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등 비슷한 주제가 반복됐다. 해당 연구들의 과업지시서에는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현장안착과 기업규모별 인식과 전망, 현황 등을 조사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20년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사이에만 (주)△△리서치에 4건의 계약을 발주했는데 (주)△△리서치가 계속 맡았던 노동시간 조사 외에 포괄임금제, 병가제도 등 새로운 주제에 대한 용역을 맡기기도 했다. 포괄임금제는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에 맡겼던 주제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의계약 조건 중 하나로 5,000만 원 미만의 계약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리서치에 발주한 용역의 계약금액 면면을 보면 3,770만 원, 3,905만 원, 3,960만 원, 4,300만 원, 4,850만 원 등 일부러 일반경쟁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가 수행하는 용역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담합, 비리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고용부 용역에서 유독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일감을 쪼개준 것 같은 모습은 계약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 용역의 일관성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특히 주요정책 시행에 대한 인식과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담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제도설계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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