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추진, 참여시장에 대한 지원대상 모집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는 시설 현대화로 상권기능을 대폭 개선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16개소 내외의 전통시장을 선정해 아케이드, 배송센터,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은 노후 화재안전시설을 개선해 예방·대처 등 전통시장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보상까지 전 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화재 이후에도 수월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총 2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안전시설(CCTV, 화재알람시설, 소방시설, 노후전선) 설치, 화재안전요원 배치,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가입, 전통시장 안전확충(자동심장충격기, 보이는 소화기)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량은 안전시설 분야 30곳(1곳 당 2억 원), 화재안전요원 30명 내외(1인 당 일일 7시간 인건비), 화패패키지 보험 가입 35곳(1인당 4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40여대, 보이는 소화가 65대 내외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도내 각 시군에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이다. 단, 개별점포 시설개선 등 사유재산 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이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를 제출하지 않은 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선정 시 시설이 낙후되고 화재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을 우선 지원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임대료 인하 점포 20% 이상, 경기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50%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 선정, 화재감지기50% 이상 설치,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인 곳을 우대할 계획이다. 도는 서류심사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사업 효율성 및 가능성, 시장활성화 정도 등을 평가해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 올 12월 경 예산확정과 함께 최종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결정 후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소비자들의 소비경향과 편의를 고려한 시설 현대화와 화재안전망 구축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의 필수 조건”이라며 “도내 전통시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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