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청주시 보건소는 2020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받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청주시 상당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다. 약칭으로는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하며 의사를 표현하고 판단할 줄 아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받는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자신의 의사를 작성해 놓는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되면, 추후 의료기관에서 의사 2인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됐을 때 본인 의사를 확인 후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 등 결정이 가능하다. 단,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이라면 응급의료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료진이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를 진행한다. 물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하고 난 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향서가 시작된 지 3년밖에 안된 제도여서 아직 모르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갑작스럽게 닥칠지 모르는 임종과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편안한 죽음,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보건소에서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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