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 총 19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집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사건의 5개사를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였다. 이들은 하수관 제조업체들로서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277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이 실시한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률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입찰담합(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5개사, 총 8.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달청은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한 점,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점,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한편,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3억원을 환수하기로 하였다. (직접생산기준 위반) '보행매트, 장갑 및 운동복 등 피복류, 지하수상부보호공, LED실내조명등, 광고물부착방지물'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7개 업체에 대해 51백만원 환수 결정 (허위서류제출, 규격위반) 오디오믹서의 가격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납품한 1개 업체에 대해 86백만원, '특수지붕재, 태양광발전장치'를 계약규격과 상이한 규격으로 납품한 2개 업체에 대해 31백만원 환수 결정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태플릿컴퓨터, 스테인리스가로등주, 보건용 마스크'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 보다 민수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납품한 3개 업체에 대해 138백만원 환수 결정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이번 결정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불공정 조달행위자에 대한 조치로서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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