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으로 10월8일 오전 10시에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제주특별법」개정권고안이 2021년 8월 27일 접수되어, 제1안으로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적정 의원정수 확보를 위한 기준 선거구제도 도입 방안에 대하여 정책토론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자치분권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자치도로 자치분권을 선도하여 왔던 제주의 지위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토론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토론회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 행사로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주제발표는 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확정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며,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장봉길 제주시 이장협의회 회장, 양영일 서귀포시 주민자치협의회 협의회장,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강석창 JIBS 보도국장, 오임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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