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구도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불리ㆍ배출 요령을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종이, 플라스틱, 병, 고철류' 등으로 분리해 배출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이와 같이 잘못된 상식으로 재활용 되지 못하는 쓰레기가 무려 70%에 달한다. 센터는 지난 해 대야신천권 주민 1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성상개선을 위하여 자체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무단투기자를 강력히 단속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1.7%, 배출방법에 대하여 주민홍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6.7%였다. 이에 따라 안전생활과는 ‘청결유지 명령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청결유지 명령제’란 폐기물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 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소유자, 점유자가 제 때 치우지 않으면, 최고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센터는 누구나 쉽게 쓰레기 배출요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통장 회의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정책과 재출요령에 대한 교육 진행, 마을환경지킴이(희망근로자)의 두택가 및 상가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편, 주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야신천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환경개선 사업 만족도는 지난해 24.1% 대비 대폭 상승한 74.2%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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