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평택시 송탄출장소,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안내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06 [14:47]

평택시 송탄출장소,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안내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06 [14:47]

평택시 송탄출장소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198억6,000만원(87,700건)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1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8월 2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가 신설되어 주택세율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