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체납세 안내문에도 납세자를 위한 세심함이 묻어난다. 안양시가‘지방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 납부안내문’의 고지내역 글자체를 기존보다 두 배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내 지자체로는 첫 시행이다. 노안이 찾아온 고령층을 배려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효과를 기하기 위함이다. 시는 기존 체납안내문은 세액과 납기를 기재한 글자체가 고령 납세자들이 파악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게 됐다. 8월말 기준 안양관내 고령층 인구는 7만8천여명에 이른다. 전체인구 55만명 중 14.2%를 차지해 안양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상태다. 시는 체납액납부 안내문에 성명, 납부기한, 체납건수, 체납액, 세부내역, 가상계좌번호를 기존 안내문 보다 배 이상 글자 크기를 확대, 고령자 맞춤형 안내문으로 제작해 10월부터 배포하기로 했다. 또 안내문 뒷면 여백을 활용해서는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정정보를 기재한다. 그동안은 가산금과 압류처분 등 체납에 대한 조치가 중심이었다면, 새로 제작되는 안내문에는「안양시 복지콜센터」등 다양한 복지시책이 중점을 이룬다. 즉 고령층 배려는 물론,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 교감하는 감성 채널로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고령층 눈높이에 맞췄다. 납세자와 공감하며 세외수입 체납액도 줄이는 계기도 되길 바란다. 징수 및 세무행정에도 적극행정을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체납액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과태료는 제 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도 미납하면 5년 동안 1.2%씩 가산금이 추가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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