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0월 한 달간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 가스계 소화설비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등이 있으며, 소화약제로 화재를 진화한 후에도 소화약제 잔존물이 남지 않고, 심부까지 침투가 쉬우며 수명이 반영구적인 장점 등이 있지만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포항의 한 배수종말처리장 전기실에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은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소방관서 특별조사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가스계 소화설비 계통도 및 기동용기, 저장용기 약제량 적정 여부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및 선택밸브 작동 여부 ▲집합관 안전장치, 체크밸브 설치 및 동관 누기 여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적정성 확인 및 안전교육 등이다. 정해모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가스계 소화설비는 유용한 소화설비인 반면 누출 사고 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와 소방시설 점검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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