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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월 재산세 38만건 894억 원 부과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로 지난 해보다 5억원 줄어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06 [10:16]

부천시, 7월 재산세 38만건 894억 원 부과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로 지난 해보다 5억원 줄어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06 [10:16]

7월 재산세 납부 안내문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부천시는 38만 건의 7월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를 894억 원 부과했다.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은 주택분이 30만건 461억 원, 건축물분이 8만건 433억 원으로, 지난해 7월에 부과한 899억 원보다 약 5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시는 재산세 부과액 감소 원인으로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세율 인하(과표구간별 0.05%P씩 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6개월 이상 집합금지 및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건축물분 중과세분 감면 등 감면대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재산세는 2021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 재산세 과세 대상은 건축물분과 주택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에 1/2, 9월에 1/2을 부과한다.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가산세 부담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에 해당하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8월 2일 이전에 부천시 재산세과로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으며,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전용계좌 이용 납부, 신용(현금)카드, 전자고지, 자동이체,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단지, 관공서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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