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 갑)과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청년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청년기본조례를 동시에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참여예산제도는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양영식 위원장과 이상봉 위원장은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제5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와 제19조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청년참여예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청년참여예산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한다. 제주도는 2019년 6월 시범사업으로 청년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9~2021년 기준 실제 추진된 사업은 1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영식 위원장은 지난 4월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청년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그 간 관계부서 협의 등을 진행하여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해 양영식 위원장은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이 직접적인 사업발굴하고, 이를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보다 활발하게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단순히 정책의 필요성 제기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해나가는 책임있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인 이상봉 위원장은 “청년 기본 조례 제정 당시 공동발의로 참여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주관 청년정담회 또한 12회를 맞이하고 있는 등 의회가 제주청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 서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청년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인 만큼 2022년 예산안에 청년참여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 개정안은 10월 12일 개회되는 제399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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