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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큰 호응

적극행정으로 시민재산 지켜야...

aa | 기사입력 2021/10/07 [12:30]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큰 호응

적극행정으로 시민재산 지켜야...

aa | 입력 : 2021/10/07 [12:30]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물


[우리집신문=aa] 남양주시는 지난 9월부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세무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이용 수요 증가와 더불어 해당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사후 이행 규정과 가산세 민원이 다수 발생해 지방세 관련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9월 1일부터 지식산업센터 관리사무소, 분양사무소 등에 방문해 감면제도 홍보 협조를 요청했고, 최근에는 관내 다산블루웨일 지식산업센터 등 이미 감면받은 5곳의 납세자에게 취득세·재산세 감면 내용, 사후이행규정, 자진신고, 가산세 등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후에도 관내 지식산업센터 설립 계획에 맞춰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춘 남양주시 법무담당관은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행정서비스는 납세자에게 감면 규정 및 이행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해 가산세 발생으로 인한 가중된 부담을 덜고 자진신고의 기회를 부여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4월부터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생한 부동산 수용과 관련해서 대상자들에게 대체 취득 감면제도 설명회를 운영하고 꼭 필요한 지방세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세 구제제도 상담을 요청하는 납세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납세자보호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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