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충남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정도, 보호자 의견,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022학년도 특수학교(급) 고등학교에 우선 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 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앞서 실시하며, 유·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4일, 2022학년도 고등학교 및 전공과 특수교육 의뢰 학생을 대상으로 14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했다. 특수교육 의뢰 학생 524명을 심의한 결과 517명(일반고 215명, 특수학교 고등학교 93명, 전공과 191명, 재배치 18명)을 선정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예산꿈빛학교 학생 선정을 위한 재배치 심사도 함께 이루어져 예산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고등학교 학생은 의무교육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특수교육보조인력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적합한 선정 ‧ 배치와 맞춤 특수교육지원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개별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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