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근로자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장애인 고용 증대를 꾀하기 위해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접수 받는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서,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업체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급금액은 장애의 중증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35~6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매년 분기별 익월(4·7·10·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월별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장려금’과 함께 행정시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13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1,884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 530명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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