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고양시 일산서구는 2021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정하고 2,800여 건에 대해 약 41억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원인자부담원칙 하에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해당 재원은 교통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개선 등을 위해 쓰이고 있다. 부과대상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준일인 2021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금융기관 방문(CD·ATM), ARS 등을 통해 부담금을 납부가 가능하다.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미사용 및 소유권 변동은 10일, 오피스텔의 주거전용 사용은 2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해야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한은 주말을 고려해 오는 11월 1일까지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여 기한 내에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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