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경상남도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부대출에 대한 원금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분할상환 건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만기 일시상환 건은 신청일로부터 1년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시행 기간 내 만기 도래 및 유예시간이 종료되는 보증부대출은 재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한(보증기한) 이내의 분할 상환 및 이자 유예 상담은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되고, 보증기한을 초과하는 유예신청은 경남신보와 협의 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 조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도 적용되는데, 기존에는 소진공의 유예여부결정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가능했으나, 이번부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남신보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상자명단을 제공받아 대상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정책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지원대상은 22년 3월 31일까지 원금 상환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원금상환 유예 및 6개월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경남신보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기업은 제외된다. 기타 보증부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로 자금 유동성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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