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안성시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룡초등학교 정문에 2대, 양진초등학교 정문에 1대, 총 3대의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의 신규 설치를 완료하여 1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된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성시는 해당 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간 내 교통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고 이달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여 현수막 설치, 계도장 발송 등 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전했다. 무인 단속 카메라 단속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09:00~21:00이며, 점심시간(12:00~14:00), 저녁시간(18:00~20:00)은 단속을 유예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신고제를 통한 4대 불법사항(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은 유예 시간 없이 24시간 단속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강력 단속을 시행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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