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강진군은 지난 9월 한 달간 관내 경로당 127개소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떴다방(신종홍보관)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떴다방’이란 장소를 이동해 3~6개월 단위로 개업·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이번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은 시니어감시원 4명(2인 1조)을 구성해 총 9회에 걸쳐 진행했다. 70대 이상으로 구성된 시니어감시원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떴다방 피해 예방 행동요령 안내문 배부하고 행동요령 등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행동요령은 △ 사업자등록증, 판매허가증 등 제품의 허가여부 확인 △ 충동구매 유의 △ 제품 개봉 유의(환불 불가) △ 반품·환불 문의 등이 있다. 김영빈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불법 판매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예방·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식품 허위·과대광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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