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울주군은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포함) 위반사업장 하반기 점검을 실시해 116개소 중 1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면 허가기준인 시설 및 장비 확보, 기술 능력의 보유해야 하지만 이번 사업장 점검 결과 차량 감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울주군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경고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수 년 간 폐기물 처리실적이 없는 사업장은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 위반사업장 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며“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들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적절한 기준과 방법을 숙지하기를 바라며, 불필요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요소 제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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