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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1년 전기이륜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 2차 지원

전기이륜차 10대, 전기자동차 승용 51대, 화물 112대 등 총 173대

aa | 기사입력 2021/10/07 [10:40]

홍천군, 2021년 전기이륜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 2차 지원

전기이륜차 10대, 전기자동차 승용 51대, 화물 112대 등 총 173대

aa | 입력 : 2021/10/07 [10:40]


[우리집신문=aa] 홍천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1년 전기이륜차 및 전기자동차 2차 보급사업 지원을 실시한다.

전기이륜차는 일반 9대와 우선순위(취약계층, 다자녀 등) 1대이며, 전기자동차는 승용 51대(우선순위 6대), 화물소형 82대(우선순위 9대), 화물초소형 30대(우선순위 3대) 등 총 173대이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최대 346.5만원까지 지원되며, 전기자동차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해 승용 1,420만원, 화물차는 최소 1,3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접수는 선착순으로 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홍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및 사업자로 개인의 경우 세대 당 1대, 사업자 및 법인 당 1대 지원이 원칙이다.

자격은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미 체납 ▲15일 이내 출고 가능 차량만 신청 가능 ▲출고 후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본거지가 홍천군 관내 주소로 한정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선착순이며, 제조·판매사를 통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 승인을 받아 홍천군에 폐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장영옥 환경과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접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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