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고양시는 ‘2021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양시 청년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재산, 소득,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한다. 시는 올해 3분기 지급대상자 중 일괄지급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2021년 지급분 최대 5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지급 미신청자는 기존과 같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된다. 3분기 지급대상자 중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2분기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 신청자는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신청 처리돼 매분기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기간 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주소, 휴대폰 번호 등) 변경 시 신청기간 내 신청 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부모·형제자매 등)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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