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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민관학정(民官學政)이 함께 만드는 교육자치 조례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01 [07:34]

시흥시, 민관학정(民官學政)이 함께 만드는 교육자치 조례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01 [07:34]

민관학정(民官學政)이 함께 만드는 교육자치 조례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시흥시에서 교육자치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는 민관학정(民官學政) 네 번째 모임이 지난 29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렸다.

이날은 홍헌영 시흥시의원과 안광률 도의원이 ‘조례 제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애영 전 배곧중 교장, 전병석 스마트고 교사, 김인경 서해중 교사 등이 학교 측 입장에서 토론을 벌였고, 백재은 경기꿈의학교시흥거점센터장, 주영경 장곡타임즈 편집장, 김광연 대야과림마을교육자치회 대표 등이 마을교육활동가로서 입장을 밝혔다. 시청 교육자치과, 평생학습과 관계자도 새 조례안에 대한 행정의 의견을 덧붙였다.

조례는 일반적으로 의회와 행정기관의 제안, 검토, 제정, 시행의 절차를 밟는다. 이번처럼 시도의원이 참석하고 민간, 행정, 학교의 입장을 고루 듣는 경우는 드물다.

조례 제정을 위한 민관학정의 연구모임은 지난 3월 시작돼 이날 네 번째 모임까지 마쳤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 중 추가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오는 7월 26일 시흥교육자치 전국 쟁점포럼을 가질 계획이다. 그리고 최종 정리된 내용으로 시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8월 이후 조례 제정에 들어간다.

홍헌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마을교육자치회에 공식성을 부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시흥교육의 전체적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에 관한 조례는 시흥시와 경기도교육청,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어 안광률 도의원의 역할에도 연구모임이 거는 기대가 크다. 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 정책와 관련해, 협력센터와 의결구조가 자치의 정신에 맞게 재구성,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미경 교육자치과 과장은 “교육관련 조례는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경기도교육청과 사전 논의와 공감이 필요하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고, 지금 함께 공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를 만들 것”이라며 향후 공론과정도 적극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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