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성주군은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고 하여 선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어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가정에 희망을 주고 있다. 신청은 및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부서에서 소득 및 자산조사 후 보장결정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한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 한분한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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