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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지하수법' 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사항에 따라 1년간(2021.07.01.~2022.06.30.) 전국적으로 동일기간 운영되며,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자진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한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지적도, 시설설치도,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준공신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 해줄 방침이며,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 원상복구계획서를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원할한 등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여러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미등록지하수 전환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21년도 자진신고 기간은 찾아가는 등록전환 사업을 병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였으므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시민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옆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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