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은] 경산시는 최근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2021년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하였다. 경산시의 수도요금은 지난 2017년 인상된 이후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약 5년간 동결됐으나 최근 생산원가 대비 요금현실화율이 저조하고, 고도정수처리 및 노후관 개체 등 상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통해 더욱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존 대비 3.8%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가정용의 경우 한 달 15㎥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은 종전 9,150원에서 9,450원으로 30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또한 옥내누수 탐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 탐사업체로 하여금 옥내 누수탐사를 하게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에 한하며, 지원금액은 업체에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최대 5만 원을 한도로 한다. 단, 탐사 결과 옥내누수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32mm 구경별 정액요금을 신설하여 급수공사 신청 시 상수도 급수관 구경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시민분들께 부담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원가절감을 통해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양질의 수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도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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