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박미영] 군위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군민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군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전 군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은 200만 원, 농업경영체 50만 원, 종교시설 50만 원이고 일반 군민의 경우 1인 가구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이러한 지원금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군위군민 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 상생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전액 군비로 지원되며 지급 기준일인 2021.9.17.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 및 사업체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 지급대상이 되고, 2021.10.15.까지 각 읍면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효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 내에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층이라 교통편과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군 3개 담당부서에서 5명씩 인력지원을 받아 면 직원과 2인 1개 조로 각 담당마을 회관에 방문하여 신청접수를 받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고 있다. 신청접수 마감하고, 군 해당 부서에서 심사 후 2021.10.20.부터 지급하는 선불카드 전달도 각 담당 마을별로 면 직원들이 방문하여 전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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