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고양시는 지난 6월 29일 관내 181개 유흥주점·단란주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7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의해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유흥시설의 영업이 24시까지 가능해지고, 최근 관내 노래연습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시설인 유흥시설로도 감염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2주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집합금지 해제 전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임을 확인 한 후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 시는 7월 14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도연 식품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밀폐, 밀집된 공간에서는 감염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더욱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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