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광주시는 남한산성면 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장 운영업소를 일제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는 영업신고 후 옥외영업장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기존 특례 조항에 따라 영업신고 없이 옥외영업장 운영이 가능했던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는 변경된 규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계도기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남한산성면 내 옥외영업장 영업신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업소 139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상인회 및 관련단체와 함께 옥외영업장 운영 여부 등을 일제 조사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영업신고를 독려하는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이 적법하게 옥외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변경된 제도의 취지에 따라 남한산성 내 옥외영업장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영업신고를 통해 옥외영업장 운영이 활성화 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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