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조연정] 영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 등) 317호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 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로 주택소유자 등은 기간 내에 꼭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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