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계영] 영양군은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5개소를 대상으로 CCTV 관리ㆍ운영실태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상정보의 삭제ㆍ훼손여부 및 기기의 안정성 확보 등 CCTV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해 지도 점점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실태 점검을 위해 표본영상을 확인해 아동학대 징후와 안전사고 위험성도 확인할 예정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지도하고,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고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육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방지하여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15년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시행되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어린이집에 대한 중점점검으로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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