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진금하] 상주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에 이어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1년도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이는 올 상반기에 진행하고 남은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나 하천변, 도로 등 국공유지에 불법 투기된 슬레이트 처리가 지원 대상이다. 보관 슬레이트의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처리비가 지원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전년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억원의 예산을 수립해 그중 4억5천만원으로 보관슬레이트 23,738㎡, 방치슬레이트 3,540㎡를 처리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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