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도래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등 전반에 대한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도민에게 지식재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399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식재산교육의 시행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고 교원의 연수기회를 제공하며,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의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의 발명교육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일반 교과를 도입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지능정보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어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제시하는 점에서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정의원은「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도 일부개정발의하였는데,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 지원, 교재·교구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전시회체험행사 개최, 초중고 학생의 창의력 개발 촉진 사업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 도민에 대한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창의성을 발휘한 지식재산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지식재산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학교 차원의 관련 교육은 아직 미비한 실정”으로 지식재산 분쟁, 침해사례를 분석하여 지식재산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1인 방송이나 유튜브 등을 무단 복제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작권 보호 교육도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학교 차원에서 제주의 학생들이 지식재산교육을 활성화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도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정민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연호, 김용범, 이상봉, 강성의, 현길호, 김장영, 김태석, 강철남, 고현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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