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계영] 의성군은 가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송이, 수실류 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10월 31일까지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대상은 송이 등 버섯류, 밤·도토리 등 수실류, 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캠핑·야영 등 산지 무단점유 및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면밀한 조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계도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송이, 밤 등 임산물을 무단절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한 산림자원보호에 모든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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