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은] 상주시는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돼지 사육 농장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이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상주시는 공성면 무곡리의 돼지 사육 농장이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유로 제기한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2020. 2. 20. 가축 분뇨 저장조의 폭기시설 고장으로 적정하게 처리 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인근 저수지 등으로 유출했다. 또 2020. 6. 14. 시설 외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어 있던 가축 분뇨가 빗물에 넘쳐 저수지로 유출되면서 물고기가 전량 폐사하는 사고를 유발했다. 이어 2020. 9. 8. 세 번째로 가축 분뇨가 무단 배출돼 청문을 통해 2020. 10. 22.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농장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축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실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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