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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수도권 2단계 적용 및 기본방역수칙 철저한 준수 당부

수도권 2주간 이행기간(7.1~7.14)…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 집회 50인 이상 금지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29 [09:54]

안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수도권 2단계 적용 및 기본방역수칙 철저한 준수 당부

수도권 2주간 이행기간(7.1~7.14)…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 집회 50인 이상 금지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29 [09:54]

안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수도권 2단계 적용 및 기본방역수칙 철저한 준수 당부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안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수도권 2단계 적용 및 다음달 1~14일 단계적 이행방안에 맞춰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4단계로 간소화, 개인활동에 대한 관리강화, 다중이용시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된 경우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개인·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했다.

7월 1~14일 이행기간 적용 시 주요방역지침은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동거가족, 예방접종 완료자 등 일부 예외를 적용), 집회 50인 이상 금지다.

주요시설별 방역수칙으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식당·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할 수 있다.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30% 및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은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작성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밀집도 완화(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단계별 조정) ▲일 3회 이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중점·일반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주·야간 현장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시민참여형 방역서포터즈 운영 및 민간생활방역단을 통한 분야별 시설물 방역으로 방역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거리두기 단계별 개편으로 인한 방역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전에 나서는 만큼 시민여러분께서도 대규모 모임·회식 자제, 기본방역수칙 철저 준수, 의심 증상시 검사 받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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