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안산시는 경기도 방침에 따라 관내 거주 중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도내 저소득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오는 7월부터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안산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87만6천290원)인 가구다. 단,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 또는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등에 의해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은 별도 기한 없이 누구나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에는 15일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 지급하며, 16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달 8월에 소급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시작으로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예우와 지원이 더욱 폭넓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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