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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부과

진금하 | 기사입력 2021/09/23 [06:13]

예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부과

진금하 | 입력 : 2021/09/23 [06:13]

예천군청


[우리집신문=진금하] 예천군은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52,107건 62억 8천만 원, 재산세(주택2기분) 5,109건 8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주택)는 본세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고 재산세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세 의무를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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