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박미영] 문경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3천여건, 58억8천3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로,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6월 2일에 이뤄진 경우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재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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