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조례를 통한 도내 운수종사자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 기대김직란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우리집신문=aa]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5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사업 지원 및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시설개선비 및 인센티브 지원 제외규정 처분주체, 대상 및 기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도내 3%밖에 안되어 고충을 겪고 있는 여성 버스운수종사자들은 물론, 전체 운수종사자에게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도내 운수업계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해당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내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 조성 사업들이 시행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운수종사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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