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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18억 부과...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

김지민 | 기사입력 2021/09/16 [15:48]

포항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18억 부과...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

김지민 | 입력 : 2021/09/16 [15:48]


[우리집신문=김지민] 포항시는 토지와 주택 등 9월 정기분 재산세 17만여 건에 618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으며,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분은 5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증가했으나, 주택분은 64억 원으로 16% 감소했다. 포항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했으나 주택분 재산세가 하락한 요인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인하특례 때문이며, 반면 개별공시지가 가격의 8.3% 상승에 따라 재산세 토지분은 전년 대비 49억 원 상승했다.

한편, 포항시 재산세는 도내 23개 시․군 재산세의 19%에 해당하며, 포항시 전체 지방세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ARS(☎1588-5260)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홍보를 할 예정이다”며, “재산세는 포항시 발전과 코로나19에 따른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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