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태문] 봉화군은 추석 명절과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공‧사유림 중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대상으로는 불법임산물채취 및 입목벌채, 불법산지전용 등이며 불법행위자는 산림 관계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봉화군 관계자는“특별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자원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산림보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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