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6일 개최하고 장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3 제1항에서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구역 내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로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6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11항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제공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동일 의원은 “시ㆍ군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공공시설등이 확보되도록 하여 역세권 지역의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환수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