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통영시의회는 10월 5일 통영경찰서와 함께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치안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 통영경찰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배경과 자치경찰 사무가 시행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생활안전, 교통·경비, 수사 분야에 가져올 주민 안전 관련 정책 및 치안 서비스 향상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올해 주민치안과 관련한 분야별 성과와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설명 자료 및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서로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기중 통영경찰서장은“이 자리를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 및 올해 성과에 관하여 시민들의 대표인 통영시의회에 설명할 기회가 마련되어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추진할 치안정책과 관련하여 통영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시의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손쾌환 의장은“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올해 주민치안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은 경찰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통영시와 시의회는 경찰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안전한 통영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