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양평군에서는 지난 24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자치법규 현장 교육 및 상담’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일반이론 및 재의ㆍ제소 업무매뉴얼을 주제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행정안전부 이해원 사무관은 자치법규의 입안원칙 및 규율범위, 자치법규 입법절차, 재의요구 및 제소 제도 등에 대한 열띤 강의를 펼쳤고, 직원들 또한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군 공직자들이 적법하고 전문성 있게 자치법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번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의 요구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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