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다음달 5일부터 8월 말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원구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이전한 고질 체납자 등을 집중 수색할 예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은 약속한 기간 내에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합동으로 집행하는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단원구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병행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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