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고양시가 최근 지역 내 노래연습장 종사자 및 이용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6월 26일 18시 기준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고양시에 소재한 노래연습장들은 6월 26일부터 오는 7월 2일 24시까지 7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위반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역시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며, 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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