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평택시가 10월부터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3인 체제로 확대 운영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을 조사・처리해 시정조치를 행정기관에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2명의 옴부즈만이 시민 고충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1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지난 5일 집무실에서 옴부즈만 신규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신규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은 남성진씨는 “오랜기간 공직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며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만큼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억울한 행정행위로부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출하거나 상담받기를 원하는 평택시민은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이용가능하며, 평택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시민옴부즈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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