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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10~11월 집중 단속

aa | 기사입력 2021/10/06 [11:25]

함안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10~11월 집중 단속

aa | 입력 : 2021/10/06 [11:25]

함안군청


[우리집신문=aa] 함안군은 최근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10월과 11월 두 달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설정·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군은 군·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영치반을 편성하고, 체납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야간 영치 및 표적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타 시군의 징수촉탁에 따라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군은 번호판 영치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현수막과 군 홈페이지, 아파트단지내 안내문 게시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유연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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