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박미영] 울진군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군민들과 귀성객들의 쾌적한 추석연휴를 위해『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감시·감독이 소홀한 추석연휴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이 예상되는 오는 22일까지 환경오염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군에서는 2개반 4명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관련시설에 대한 순찰·홍보·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폐수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배출업소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으로, 특히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사,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상업체에 자율점검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생활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각 사업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율 점검을 실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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