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과천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란 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인의 고충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행정상담을 실시하고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본 제도의 대상 민원은 2개 이상 부서 협의가 필요하거나 민원처리에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유기한민원으로, 민원후견인은 팀장급 공무원이 담당하게 된다. 민원후견인제를 이용을 원할 경우 과천시청 민원실 내 10번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민원일 경우 후견인을 지정받을수 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인과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상담, 민원문서 보완 필요시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을 담당한다. 김영숙 열린민원과장은 “본 제도는 민원 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제도다. 시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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